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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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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재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시술비 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55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환자가 미용성형 등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를 받고 병원에 진료비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불 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부가가치세를 그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볼 수 있는 'Tax Refund'라고 쓰여있는 창구가 그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려면 우선 병의원은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여 시술을 받고 시술비를 지불하면 영수증에 해당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는 전표를 환자에게 발급해줍니다. 환자가 그 전표를 면세구역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운영사업자는 병의원에 환급내역을 담은 환급송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병의원은 해당 내역을 검토한 후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정산하게 됩니다. 병의원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보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할 때는 '외국인관광객 즉시 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통해서 해당 부가세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ax_med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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