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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판사 #내란죄 #비상계엄 #김용현 #사법부선고 #민주주의승리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회적 비용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밝힌 공통 양형 이유] 헌법 파괴의 엄중함: 내란죄는 결과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한 행위만으로도 높은 형량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입니다. 국가 신인도 추락: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무고한 공직자들의 고통: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이 법적 책임을 지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명시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 선고 결과 및 판단] 윤석열 (무기징역):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를 관여시킴.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반성이 없었으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 지적. 김용현 (징역 30년):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부정선거 수사 등 독단적 계획 마련.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큼. 노상원 (징역 18년):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인원 등을 동원해 주도적 역할 수행. 조지호 (징역 12년) / 김봉식 (징역 10년):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의 진입을 돕는 등 비난 가능성 큼. 목현태 (징역 3년):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국회의장 등의 출입을 통제했으나, 총경급 지휘관으로서 지시 거부가 어려웠던 점 참작. 김용군 / 윤승영 (무죄): 가담 정도 및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들에게 내린 사법부의 지엄한 판결 현장, 그 전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