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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귀연판사 #내란죄 #선고순간 #비상계엄 #국헌문란 #법리판단 #사법정의 "비상계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을까요?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국가 위기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핵심 법리 설시] 동기와 목적의 분리: 지 판사는 "국가 위기를 바로잡고 싶었다는 것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군대를 보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 한 구체적 목적"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로 피고인 측 주장의 모순을 직격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인정: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헌법 기관(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집합범) 성립 기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동 관여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소통이나 사후 가담 과정에서의 인식 공유도 공범 성립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폭동의 범위와 위력: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을 모두 합쳐 '폭동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헌법 수호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법적 결론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