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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이 다음 주 발의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미리 입수해 보니, 제2 공항 추진이 가능할 정도로 특례가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완판CG) 민간 전용 활주로 예정지는 청주공항 북쪽에 인접한 에어로폴리스 3지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에 3,200m 길이의 신설 활주로와 같은 길이의 평행 유도로, 그리고 항공기가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하는 게 충청북도의 1차 목표입니다. 이후엔 별도의 여객청사와 계류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 INT ▶ 박원태/청주대 교수(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민간 활주로가 생길) 북쪽으로 계류장을 추가로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남쪽에 있는 (기존) 활주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동시에 이착륙을 할 수도 있고" '청주공항 특별법'에는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특례가 대거 담겼습니다. 우선 활주로 뿐만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제2 공항 건설도 가능하단 얘깁니다. 민간 활주로의 규모도 중·장거리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즉 F급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길이가 최소 3,200m는 넘도록 했고.. 1조 원 이상 필요한 대형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INT ▶송재봉/국회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예정) "공항의 수요와 이용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타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함으로써 계획이 순조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국토부 건설 추진단이 사업을 총괄해 주변 10km 이내 개발 예정지의 소음 대책과 이주자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이나 지역민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자 투입을 유도하는 내용.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수익성 보장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사업 기간을 민자로 단축하기 위해섭니다. ◀ INT ▶송재봉/국회의원(특별법 대표발의 예정)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 올 연말에 있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청주공항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24일 국회에 제출될 특별법에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 연고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충청권 제1 공약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국제공항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