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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6급2항5108호’요건 대상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1이상 잃은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헤르니아 수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직경이 4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6.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항상 변실금이 있는 사람 ---------------------------------------------------------------- 7.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 9.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0.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11. 비장을 적출한 후 후유증'뇌막염,폐렴,세균혈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 상담전화 : 010-863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