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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대통령 #부동산대책 #실거주의무유예 #양도세중과유예 #무주택자지원 #강남3구 #용산 #부동산정상화 #구윤철부총리 "국민의 애로사항에 '아마'는 없습니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상화 4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나 매수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합리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4대 가이드라인] 1. 강남 3구·용산: 9월 9일까지 잔금 완료 시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 3구, 용산)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외 조정지역: 11월 9일까지 기간 부여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5월 9일 계약 건을 기준으로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3.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가장 파격적인 대책입니다. 매수인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계약 만기 시까지만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지침을 개정합니다. 4.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편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났음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누리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합니다.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유지하도록 기간 제한을 설정하여 시장 매물 유도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