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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었죠. 이 둔덕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규정과 달리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대규모 새떼와의 충돌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 충돌과 동시에 여객기가 폭발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하는 로컬라이저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흙을 채워 지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으로 높이를 맞춘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잘못 설치된 로컬라이저 14개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최대 22년 동안 정기검사 등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용택/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 : "취약성이 확보되지 않는 콘크리트 둔덕이나 철골 기초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후 장기간 공항 운영 증명 정기 검사에서 취약성이 확보된다고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또 공항공사는 2019년부터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공항의 둔덕을 오히려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류 충돌에 대한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위험 평가 방식도 부실했습니다.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공항 내부에서 포획되거나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만 포함시키고, 공항 바깥에서 높고 빠르게 날아가는 철새나 대규모 새떼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용택/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 : "공항 인근 철새는 위험 관리 조류에서 다수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 항공 정보 간행물 즉 AIP에 조류 활동 정보를 최소한 10년간 현행화하지 않는 등..."] 감사원은 공항 설계부터 시공, 운영 등의 과정에서 30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국토부에 통보하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사용허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언입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