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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ANC▶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태양광 관련 '해남군 계획 조례'를 두고 의회와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넘는 낡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교체 가능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천6년 준공된 해남군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입니다. CG/ 이곳을 시작으로 해남군에는 현재 천9백여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고, 고리원전 1기 규모인 0.66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4,685㎡(4450평)의 야산에 195kw 규모로, 설치됐지만, 17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 발전 효율은 저조합니다. ◀INT▶ 윤광천 태양광발전사업자 /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저희들도 보면은 아주 이게 지금 낡고 노후화돼 가지고요. 다시 (시설)하든지 폐쇄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낡은 태양광 패널 교체가 시급해 지면서 사업자들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CG/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당시 발전시설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CG/ 이른바 기존 시설의 패널 교체가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산업부의 입장은 애매하고, 국토부는 신규 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박석희 해남군 건설도시과장 / (신규 개발행위라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그걸로 알고 혹시 의회에서 이제 우리 해남군 의견을 묻는다 하면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답변할 겁니다.) / CG/ 해남지역은 지난 2천17년 4월 7일 이후 이격거리 등 제한을 강화해 이전 태양광 발전소의 95%는 거리제한에 걸린 상태 입니다./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른바 소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민화식 해남군태양광발전협회 고문 /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근 1년 동안 이 문제(주민조례안)가 교착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 해남군의회는 주민조례 특위를 구성해 심의하면서, 태양광 집적화 단지 등 재생에너지에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남군에 요청했습니다. ◀INT▶ 이성옥 해남군의회 주민조례특위 위원장 / (기존사업자에 대한 조례만 제정한다면) 신규 사업자들과 이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 주민발의 조례의 운명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남군의회가 심의·의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 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