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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권리냐, 불법이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와 통화한 녹음파일 공개를 놓고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잠시 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구체적인 방송내용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사건을 한 번 더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요구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대상이 통화내역 7시간 45분인가요, 그 전체입니까? 아니면 방송 내용입니까? [김광삼] 신청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 파일과 관련된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녹취 내용을 입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수해서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녹취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해서 7시간 녹취록을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입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녹취록을 다 보고 나서 이 내용은 너무나 민감해서 향후에 대선에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이 확보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적 대화다,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MBC는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로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측, 원고 측이죠. 원고 측에서는 일단 녹취 자체가 취재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떡밥을 던져줬다. 이게 떡밥이라는 것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앙숙 관계에 있는 정 모 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랄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서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유도심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만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고 사실은 기자라 할지라도 취재 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화를 합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모 기자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수십 차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통화를 했다는 거죠? [김광삼] 국민의힘에서는 한 20여 차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한 58회 정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