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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 숨진 장동오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장동오 씨는 비로소 23년 전 사건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7월 9일 저녁 8시 40분, 안개가 짙게 끼었던 전남 진도의 송정 저수지에 1톤 트럭 한 대가 빠졌습니다. 트럭에 탑승했던 부부 가운데 운전자인 남편 장동오 씨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수석의 부인 45살 김 모 씨는 숨졌습니다. [박은준/당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팀 : (남편이) 몸이 젖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동승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거 묻는데 대답을 얼른 못하더라고요.] 남편 장 씨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한 8억여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장 씨는 재심을 요구했고 국과수 감정 오류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차량 압수 등 위법성이 발견되면서 재작년 1월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11일) 재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부인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고지점에 있던 바윗돌을 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장 씨는 지난 2024년 무기수 복역 중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故 장동오씨 아들 :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진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영상편집 : 위원양)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0692 #판결 #선고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