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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오늘은 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전세권 설정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이야기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으로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한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보증금 2억원과 월세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계산방법은 2억원 더하기 800만원 곱하기 100입니다.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A씨는 고액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방법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1, 집합 건물에 전세권 설정 방법 집합건물이란 구분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다세대, 빌라 등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의 일체성으로 전세권 설정 시 건물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1) 계약 체결: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전세권 설정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면, 전세권자는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 집합건물의 전세권에 기한 경매실행 1) 매실행은 전세권 설정 확인: 집합건물의 구분 등기된 전유 부분 전체에 전세권을 등기했는지 확인합니다. 2)전세권의 경매신청: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단독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당 시 우선변제: 집합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신청 후 배당 시, 토지 및 건물의 경매 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지권 고려: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로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환산보증금,우선변제권,전세권,집합건물전세권,집합건물전세권경매실행, 일반건물전세권,전세금반환,일반건물전세권경매실행,건물과토지소유자가다를때전세권설정, 건물과토지소유자가다를때경매실행,경매,환가액배당,민법에따른임차권,전세권설정,전세권설정계약,전세권등기,전세권취득,전세금,전세기간,전세권설정목적,전세권설정등기,우선변제,대지권고려,집합건물전세권설정,집합건물전세,신경선행정사,신경선공인중개사,서민권익행정사, 원고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skslifeneo/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