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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감정인 선정 절차는? - 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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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감정인 선정 절차는? - 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감정인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양 당사자 중 한쪽이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감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기성고, 추가공사대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수급인이 감정신청을 해야 하며, 하자보수비, 지체일 수 등은 돈을 받아야 하는 도급인이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절차는 어떻게 시작하나?] 감정신청을 하면, 무조건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신청이 채택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감정인후보자 3명에게 견적을 요청합니다. 각 법원에는 건설감정인 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술사, 건축사 등 건설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풀에서 무작위로 3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경력사항 및 예상감정료 견적을 받습니다. 소가가 매우 적거나 특수한 분야의 감정인 경우에는 감정인후보자 3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1명을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3명의 감정인 후보자로부터 경력사항 및 예상감정료 견적을 받으면, 법원은 이것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고, 어떤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받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후보자가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해서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감정료를 예납하는데, 예납할 감정신청인이 원하는 감정인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이 선정되면, 법원은 감정신청인에게 예상감정료를 예납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감정신청인이 예상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감정기일을 지정하고 감정인에게 감정기일에 출석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로써 감정절차가 시작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 부동산 분쟁 등 법률 문제의 해법을 솔직하게 설명 드립니다. blog.naver.com/knsonlaw www.hyunlaw.co.kr [email protected] 02 3218 8993 법무법인(유)현 파트너 변호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사법연수원 수료 (제42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석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건설·부동산 법 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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