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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운영중단 #지급보증 #법원판결 #지방재정위기 #지연이자 #시설방치 #대법원상고 #책임논란 남원에는 4백억 원이 투입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빚 보증을 서서 지은건데, 2년도 안돼 문을 닫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빚을 남원시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남원시의 지급보증을 통해 건설자금 4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원 테마파크 관계자 (2023년 10월) : (남원시가)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댄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시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주단에 원금과 이자 4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원시는 줄곧, 실시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하경/남원시 감사과장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남원시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CG]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를 다투거나 남원 테마파크를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고,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연 12%의 지연 이자도 큰 부담입니다. 테마파크 인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운영을 맡기고, 운영 수익으로 빚을 대신 갚도록 하는게 최선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놀이시설은 2년 가까이 운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에서 빚더미까지 떠안게 된 남원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