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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유언공정증서!! 즉 유언공증의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사후에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수증자가 혼자서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부모님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미리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자식으로부터 홀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출장공증이 가능합니다. 상속의 방법인 유언공증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인의 상속세는 양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10억까지 면제 받고, 한분이 살아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5억까지 면제 받습니다. 유언공증을 추천합니다. 유언공증 상담은 010-4570-7201 공증인 김호영사무소 박용만 국장입니다. #유언공증 #유언의방식 #유언공정증서 #상속세 #인천공증 #공증인김호영사무소 #인천유언공증 #공증사무소 #공증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