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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영산포는 전남 내륙 지방에 형성된 최초의 식민전초기지였다. 동양척식회사는 나주 궁삼면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수했다. 당시 동척이 매수한 물량은 전남에서 수탈한 토지의 40%에 해당했다. 조선 농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한 후세 변호사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이라 주장하는 조선 근대화론의 모순에 분노했다. 그는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운동을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규정했다. 예리한 현실 인식으로 무장한 후세는 총독부 정무총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후세 변호사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압과 횡포를 거부했다. 약자를 위한 투쟁을 위해 자유법조단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나갔다. 침략하지도, 침략당하지도 않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자 일본 치안당국은 후세에게 적색 변호사라는 낙인을 찍고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치안유지법에 의해 사상과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는 시기였던 당시, 후세는 치안유지법 위반 변론에서 일본 제국주의 권력 핵심인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 결과, 그 역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번이나 투옥돼 실형을 언도받았다. 1932년, 최종심 공판 결과 변호사직 제명 처분까지 내려졌다. #일제 #동양척식주식회사 #후세_다츠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치안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