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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박원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6:3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해서 15% 관세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투자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15%라는 숫자가 품목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될지 혹은 최종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5개월 동안만. 그리고 최대 15%까지 부과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도 과연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적합한 법인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5개월 내에 만약에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60%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회는 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중요한 것은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 다른 법이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 자동차 15%, 또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고율관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도 좋지 않고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로 정책 동력도 상당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고율관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경...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