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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훈장처럼 묘사했습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감치 처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 투사인양 말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결국 한 명은 좁은 독방에 갇혔고, 다른 한 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롱의 영상들은 사라졌습니다. 감치 15일. 사법부의 권위를 난도질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감치는 결말이 아닌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서막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가 다가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고발함으로써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 의무는 이들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을 도구 삼아 법을 조롱한 행위의 무게를 저울에 올립니다. 감치 결정문을 며칠간 피할 수는 있어도 구치소 문을 다시 열고 나올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해둔 단계적 심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에 근거한 응징은 대체로 요란하지 않되, 단호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뉴스룸|리포트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