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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사법개혁 #8만페이지 #부실판결 #위증경고 #사법정의 [국회 법사위 현장] "배당되기도 전에 남의 기록을 봤다? 대법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서영교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 판결의 실체를 묻는 날 선 질의를 퍼부었습니다. 서 의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7만~8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며칠 만에 숙독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기획 판결'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영상 핵심 포인트: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사법부의 모순] "거짓말 마십시오, 비서실은 열어준 적 없답니다": 서 의원은 박 처장이 "자신의 컴퓨터로 전자기록을 직접 열어봤다"고 답변하자, 직접 대법관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비서실에서는 그런 기록을 열어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박 처장의 답변을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배당 전 기록 열람의 불법성 지적: 자기 사건도 처리하기 바쁜 대법관이 배당 전부터 특정 사건의 기록을 사전에 봤다는 주장에 대해, 서 의원은 "누가 읽으라고 명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일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라는 마법의 단어: 박 처장은 불리한 질문마다 "상고 이유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2심 무죄 사건을 뒤집으려면 모든 기록을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골라 봤다는 것이냐"며 사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날리려는 '작당 모의': 서 의원은 박 처장이 주도하여 윤석열·한덕수 편을 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했던 것 아니냐며, 이는 역사에 남을 사법적 오류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대법관의 양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날리고도 보무도 당당한 당신들의 모습에 실망입니다." 치밀한 현장 확인과 팩트 체크로 박영재 처장의 답변을 무력화시킨 서영교 의원의 사이다 질의. 사법부의 은밀한 기록 열람 시스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