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자막]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 방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언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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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전관예우 #사법개혁 #변호사법개정 #기득권카르텔 #사법정의 #국회기자회견 "힘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보다, 힘없는 국민의 권리가 더 크게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법부의 해묵은 과제이자 국민적 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 최혁진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계의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전관예우 방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영상 핵심 요약: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약속] 구조적 기득권의 해체: 전관예우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오랜 시간 쌓아온 폐쇄적인 '학맥·지역 카르텔'의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퇴직 후의 인맥이 곧 영향력과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변호사법의 맹점 보완: 현행법의 짧은 수임 제한 기간과 최고위 법조인의 무분별한 로펌 행 등 법적 허점을 메우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직 중 담당했던 사건을 퇴직 후 맡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다수 법조인 보호: 이번 법안이 전체 법조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법조인을 보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 사법 신뢰: 사법 신뢰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앞의 평등'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를 입법이라는 결실로 마무리하겠다는 최혁진 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