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재산분할 2심 다시 / 연합뉴스 (Yonhapnews)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재산분할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1조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금의 출처를 '뇌물'로 보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2심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되었고, 노 관장이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됐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의 주요 근거였던 '비자금의 기여분 인정'을 부정하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새로운 쟁점과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신태희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대법원 #파기환송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 연합뉴스 유튜브→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