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유류비 전가와 택시 월급제 사건 [23.6.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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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유류비 전가와 택시 월급제 사건 별 2개 2023.4.27. 2022다307003 판결 임금 원고 택시회사 노동자 피고 택시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택시발전법상 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운행비용을 종사자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 위반시 면허 취소, 사업정지, 감차 제재 있음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되, 초과운송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그 초과운송수입금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함 문제제기의 이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에 관하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유효한가? 대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택시운송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반시 무효임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되, 유류비 상당을 납부할 사납금 인상하는 방식은 규정 잠탈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서 무효임 무효인 유류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은 미지급임금에 해당함 실무활용 택시운전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실시로 월급제로 전환되었음 운송수입금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납금의 형태를 종전처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음 그럼에도 회사의 운영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노사합의라고 하더라도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