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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구체적인 기간 설명 "강남 등, 5·9까지 계약·4개월 내 잔금 시 유예" 서울 나머지 지역·경기 등 ’6개월 내 잔금’ 제시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만 계약하고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우선 밝혔고요.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선,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안 해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국무회의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란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유사한 언급을 내놨는데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까지로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 등 국가 대전환을 위해선 국회 지원이 절실하단 인식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라며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