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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끼우고 건보료 100억 '꿀꺽'…2년 만에 면죄부? 황당한 '반전' / SBS / AFTER 8NEWS / 김민준 사회부 기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반쪽 끼우고 건보료 100억 '꿀꺽'…2년 만에 면죄부? 황당한 '반전' / SBS / AFTER 8NEWS / 김민준 사회부 기자 8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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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끼우고 건보료 100억 '꿀꺽'…2년 만에 면죄부? 황당한 '반전' / SBS / AFTER 8NEWS / 김민준 사회부 기자

00:00 인트로 01:08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2년 만에 '혐의 없음'? 02:31 수사, 소송까지 뒤바꾼 식약처 '해석'...따져보니 04:33 미국과 비교해보니 05:37 '반쪽' 아킬레스건, 환자들은 전혀 몰랐다 오늘은 '반쪽 아킬레스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보통 무릎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십자전방인대가 파열되면 인대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건을 환자 사이즈에 맞춰 끼워 넣어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난 2023년 11월 경찰은 대대적인 브리핑을 하나 열었습니다.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한 일당들 85명을 검거해서 송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미승인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을 넘어서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처럼 건보공단을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당시에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 과정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모형을 직접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했고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 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1.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2년 만에 '혐의 없음'?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2025년 1월 경찰은 돌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래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어떤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갑자기 불송치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4년 7월 검찰의 보완수사의 명령 이후 경찰은 본래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한 업체와 그 대표 관계자들은 처벌은커녕 송치되지도 못하고 이 사건이 끝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가 따져봤는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식약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게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의 규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즉 아킬레스건이 한 개인지 반 개인지 나누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식약처의 해석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유통시켰다는 경찰의 논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2. 수사, 소송까지 뒤바꾼 식약처 '해석'...따져보니 문제는 이렇게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 입장에선 그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를 돌려달라고 업체 22곳에 대해서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하나하나를 환자가 자신의 돈을 다 내서 수술을 받으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국가, 정확히는 건보공단에서 내줘서 환자가 값싼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실제로는 반쪽짜리로 수술을 해놓고, 완전한 한 개로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을 속였으니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수소송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습니다. 이 역시 경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공익제보자 변호인 : 처벌도 안 되고 환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죠. 마음대로 반쪽짜리 4분의 1짜리 10분의 1짜리를 막 유통해도 된다는 건데.] 이런 판단을 왜 내렸을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의견을 직접 적었던 식약처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아킬레스건을 한쪽짜리를 갖고 오더라도 수술실에 갖고 들어와서 의사가 환자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규격을 별도로 승인해서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은 'Medical Device Price List'라는 일종의 표를 작성합니다. 이게 신체 조직들의 가격 상한가를 정해놓은 표인데 2010년 9월, 2024년 4월 이렇게 두 번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심사평가원이 정한 둘의 가격 상한가 역시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짜리의 가격은 150만 원, 반쪽짜리의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엄연히 상한가도 다르고 별도로 관리된 흔적과 코드가 남아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 식약처는 심사평가원의 관리체계에 대해선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3. 미국과 비교해보니 대표적으로 인체 조직을 많이 다루는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미국의 FDA에서는 모든 인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유형을 즉 한 개(whole)인지 반 개(bisected)인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조직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MTF Biologics는 이 아킬레스건을 '전건, 완전한 하나(Whole)' 혹은 '분할(Split/Half)' '뼈 포함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별도로 제품 코드를 부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설명처럼 의사가 어차피 수술실에서 잘라 쓴다는 이유로 이 완전한 한 개와 반 개를 구분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몇몇 의료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의료진들은 맞다, 수술실 현장에서 환자의 사이즈에 맞춰서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완전한 한 개가 들어와서 임상의가 판단을 한 다음에 잘라서 넣는 것과 처음부터 반 개짜리가 들어오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4. '반쪽' 아킬레스건, 환자들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환자들은 괜찮은가? 의료 전문가들은 아킬레스건 수술 같은 경우 반드시 추적 관찰을 통해서 환자의 재활이나 예후가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온전한 한 개가 아니라 반쪽이면 아킬레스건의 지탱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동 시에 부러질 확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이런 경우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그 징후가 괜찮은지 살펴야 하는데 환자들은 본인이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보공단은 아직 환수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수술 환자 : 알 수가 없죠. 설명을 지금 전화 와서 지금 처음 듣는 건데. 그때 보험사나 공단에 얘기했을 때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수입업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해서 이런 비슷한 류의 피해가 반복이 될 수 있고 또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추적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입법과 식약처 그리고 수사기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강시우, 영상편집 : 이혜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18888 ☞[AFTER 8NEWS]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경찰 #수사 #AFTER8NEWS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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