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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와 대표의 연대보증 사건 [23.6.1.자 판례공보(민사)]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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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와 대표의 연대보증 사건 [23.6.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대표의 연대보증 사건 별 4개 2023.4.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원고 신용보증기금(상고인) 피고 회생채무자의 소송수계인 피고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중소기업인 회사의 대표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에 대하여 대출해 줌 피고는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함 그 후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됨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2항, 제567조, 62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제제기의 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1항, 2항은 인용되지 않았음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권 전액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 기업이 먼저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감면되는데, 대표인 연대보증인이 먼저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취지가 적용되어야 함 결국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기금이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의 감면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된다고 보아야 함 실무활용 개인회생에서 연대채무 내지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생절차에서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가 변제되어도 개시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위 규정의 예외로서 중소기업과 그 연대보증에 대하여 기금이 회생절차에서는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 기금이 채권자로서 중소기업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그 선후와 관계없이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된다는 것을 판례가 선언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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