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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토지 수용하고 '나몰라라'…法 "오른 땅값 더해 배상" [앵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를 이전하겠다며 이렇게 땅을 사들인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땅을 방치했습니다. 법원은 오른 땅값까지 더해서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2년, 국군기무사령부를 서울 종로구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땅을 강제로 사들였는데, 계획보다 사업 면적이 줄면서 일부 토지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났고, 결국 땅은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했을 때, 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땅을 판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땅 주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 신 모씨 등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가 필요없게 됐다는 것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 주변 땅 값이 올라, 결과적으로 피해는 더욱 커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면 법에 따라 지체없이 땅 주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10년 사이 오른 땅값을 반영해 당초 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최대 10억원의 손해액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전히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