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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장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이혼 판결을 받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1년 넘게 끌어온 이혼 소송인데 결국 이혼하라는 판결이 났군요? [기자]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부진 사장 부부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는 자녀를 월 1회 면접할 수 있게 허용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8월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루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전 부사장 측은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고 6개월 동안 가사조사 절차와 4차례의 면접조사 등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원에서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