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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 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