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 돼”…‘통치행위’ 주장 반박 / KBS 2026.02.19.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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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에 대항해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결단이었다고 주장해 왔죠.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달 14일 :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조차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바로 국회 권한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윤석열/전 대통령/12·3 비상계엄 선포 :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을 동원한 '폭동'이 아닌 '경고성 계엄' 이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달 14일 :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게 해준 계몽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상·하원 제도, 국회의원 신임 중간 투표 제도 등 장치가 있는 선진국은, '행정부 수반'의 내란이 거의 없다는 언급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비상계엄 #통치 #내란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