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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찬성,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대하신 분들은. 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100%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영장이 청구되면. 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 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좀 강선우 의원의 이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된 건데 언제부턴가 아마 불체포특권 자체가 사면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계속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2022년 1월에 돈을 받았는데 4월에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8월에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동의안이 사결됐으니까 영상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 영장 청구 여부가,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앵커] 표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263표 중에서 164표가 찬성표였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87, 기권이 3, 무효가 9. 그러니까 이게 셋이 합쳐서 99표가 찬성이 아닌 표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던진 표일 가능성이 데. [최수영] 간단히 설명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반대했어요. 3분의 2는 반대하고 3분의 1은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찬성이니까 그다음에 개혁신당 3석, 그다음에 국힘이 105석이니까 120석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164가 나왔다는 것은 한 44명 정도가 이탈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재적으로 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