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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한 회사가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공장 건축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 우려도 있다며 공장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야와 농지 사이에 건물이 뼈대가 완성된 채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와 2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한 회사가 탄소섬유를 중간 판재 형태로 가공하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골조 공사를 마친 게 드러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농지 전용과 산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김훈모/전남 나주시 건축허가팀장 : "위법 부분에서 원상 회복하라고 다시 원상회복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1월 19일자거든요. 2층 규모의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부분."] 마을 주민들은 이 공장이 유해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화학공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숙자/공장설립반대대책위 대표 : "저렇게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회사 측은 화학 공장이 아니고 신소재인 탄소섬유를 중간재로 가공만 하는 것이라며 환경성 검토에서도 특정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공장 설립 회사 관계자 : "선시공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환경, 대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령 위반 행위 해소가 먼저라며 공장의 폐수 등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건축허가 #건축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