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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은경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현장영상+] 정은경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 YTN 22 час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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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은경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 YTN

[앵커]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이어지는 의대 증원 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기존 3,058명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뽑아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 25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5가지의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가지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5가지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24, 25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에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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