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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용어27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핵심부분: 01.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정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과열지역: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다음의 지역 ①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 5:1,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양경쟁률 10:1초과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하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평균 이하 나. 위축지역: 6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하인 다음 지역 02. 지정(해제)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①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 ②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상인 지역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평균 초과 3.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지정유지 의무 재검토 하여야 한다. 공법학습법 1.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유튜브로 본 강의 이용합니다. 2.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중에 자투리 시간(10분 내외)을 효율적 사용하여 본 유튜브 강의를 반복 학습 하십시요. 부동산 공법 배문환.. 열공하십시요, 33회 시험 반드시 합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