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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 총칙에서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제도'를 파헤칩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본인의 잔존 능력 존중이 민법의 핵심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제한능력자 제도의 미세한 개시 요건 차이와 법률행위의 취소 범위를 통해, 사례형과 선택형 함정을 모두 피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내용 미리보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제9조~제14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와 '부족한' 경우의 법적 취급 차이는? (원칙적 취소 가능 vs 원칙적 유효 및 예외적 동의 필요) 특정후견 제도(제14조의2): 치매 초기 등 일시적 후원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있을까? 헷갈리는 개시 요건 정리.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경합 [★특A급]: 치매 환자(의사무능력자)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전에 체결한 대출 계약은 무효일까 취소일까? 그리고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완벽 분석. [관련 법령 및 판례] 제9조 및 제10조(성년후견의 개시와 법률행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개시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용품 구입 등은 취소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 설명 제12조 및 제13조(한정후견의 개시와 동의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나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특정한 행위에 한해서만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시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개시되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2항 규정 명시 의사무능력자 현존이익 반환 판례: 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며,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시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인 제141조 단서를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적용하여 선악 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 설명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현존이익반환 #141조단서 #로스쿨민법 #민법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