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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보는데 국어처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관은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 2주진단 2000만원도 가능! : 진단주수의 함정 SCRIPT 인트로: 약관은 해석을 따로 봐야 한다. 카톡 상담자: 이 약관이요…”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손보연: 네 상담자: 이거 국어적으로만 보면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다음은 완전히 다른 문장 아닌가요? 앞의 문장하고 상관없는. “또는”은 일종의 접속사니까요. 손보연: 수능 본지 하도 오래돼서… 어, 근데 저한테 왜 국어를… 약관을 볼때 약관만 봐서는 안됩니다. 약관만 볼꺼라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 약관도 잘 알게요? 약관과 비슷한 민법의 조문수는 1056개 입니다. 근데 이 조문에 대한 해설서인 민법교과서는 이 정도 두께죠. 상당하죠? 그래서 법대생들은 패싸움이 나면 민법책을 들고 갑니다. 어쨌든 약관도 각종 분쟁 사례와 해석을 봐야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카톡의 약관은 국어로만 해석해도 이상합니다. 카톡의 상담자는 ‘또는’을 중심으로 ①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이란 문장 그리고 ② 또는 (골절・탈구가 아니어도)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서로 상관 없는 두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으음~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전개2: 국어로만 해석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험사가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골절 또는 탈구로’라는 약관을 한정적 조항으로 보는겁니다. 그래서 골절, 탈구가 아닌 질병인 척추측만증이 원인이라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질병후유장해 담보인데도요. 그래서 카톡 상담자가 해당 약관을 ①② 두개의 문장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국어적으로만 해석하면 보험사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는’이 접속부사라서 앞문장과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①②처럼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는’을 ,(컴마)나 ・(가운데점)으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골절・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카톡 상담자의 주장은 좀 어색합니다. 대법원 실제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 읽자마자 ‘세상에 이런 것까지…’란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 판례에서는 “또는”이 아니라 “거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 약관이기는 한데 약관 전체를 볼 필요는 없으니 필요한 부분만 줄여보겠습니다. 심한신경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 (대소변 장해는 없더라도)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이상 수술하고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해석은 없고 약관 전체를 보면 합리적으로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저렇게 ①과 ②로 나뉘는 문장이라기 보다는 ‘거나’를 ,(컴마)나 ・(가운뎃점)으로 보고 ① 추간판을 두마디 이상 수술,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 이상 수술 하고도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②를 묶음)로만 해석된다고 한겁니다. 판시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 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네, 카톡 상담자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국어적으로만요. 대법원의 주장처럼 해당 약관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그 약관의 위 쪽을 보면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예시적 규정처럼 써있습니다. 마치 질병도 지급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문제가 되었던 기형장해 부분은 하나만 예시적 조항이고 나머지는 한정적 조항인데, 운동장해 부분은 모두 예시적 조항입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별로 차이도 없는데…ㅎㅎ 그냥 약관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은 표준약관의 준용조항을 통해 장해상태만 맞다면 지급하고 있더군요. 예시적이던 한정적이던 따지지 않구요. 그러니 카톡 상담자분, 국어만 따지지 말고 다른 주장도 해보세요! 국어로만 약관을 해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