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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판단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BMW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조사단은 이미 2015년에 BMW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TF가 구성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여름에야 화재 원인을 파악했다는 BMW 코리아 주장과는 맞지 않는단 판단입니다. [글렌 슈미트/ BMW 홍보 총괄/지난 8월 : "올해 6월에야 화재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7월 BMW 내부보고서에 'EGR 냉각기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1차로 10만 6천여 대를 리콜했지만, 조사단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같은 엔진과 EGR를 사용한 차량 6만 대를 뒤늦게 추가 리콜했습니다. [류도정/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환경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올해 4월)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