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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85% 축소…50년 만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국방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입법예고 조치원,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대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85% 축소되면서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가 지난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지난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돼 있다"면서 이는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 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 효과로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으로 토지가치 회복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 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 확대 등이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