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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게나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가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먼저 업무방해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계속해서 하는 일, 즉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둘째, 위계,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위력, 즉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성방송이 잘 안 나온다는 주민 민원을 듣고, 케이블TV 회사의 안테나를 직접 절단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케이블TV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남의 일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나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건 어떨까요?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모두 업무방해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시위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로, 평화롭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불편을 느꼈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문제는 ‘선을 넘는 시위’입니다. 법원은 시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위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위 방법이 과격할 때입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욕설·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는 시위는 업무방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피해가 다른 회사나 가게로 번질 정도로 심할 때입니다. 시위로 주변 상권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시위와 불법 시위의 경계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내 가게나 회사가 이런 무리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2~3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면, 시위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정당한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시위는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 : 변호인 직접 상담합니다. 1. https://litt.ly/healinglawyer 로 예약주시거나 2. 041-557-0055~6 / 010-2659-1216로 이름/문의내용/원하시는 상담 날짜와 시간남겨서 예약주세요 사무실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401호 법무법인저스티스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sunny2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