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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영희(가명, 미혼), 피고는 철수(가명, 이혼남) 영희는 철수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 1년간 철수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집니다.ㅏ 그러던 어느날, 영희는 철수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철수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철수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하는가? 동거녀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니 영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재판부는 철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영희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죠. 이유를 살펴볼까요? 철수에게 동거녀가 있지만 그녀가 사실혼 아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철수에게 딸이 1명 있는데, 철수의 동거녀에게 "엄마"라고 불렀고, 철수의 어머니도 둘의 동거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거녀가 영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철수의 집에서 이사를 하며 관계를 정리합니다. 결국 사실혼으로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철수는 영희와 교제하기 전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혼 사실을 보여줬는데, 영희는 철수와 첫 만남 당시 철수의 혼인 여부나 동거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교제중에 철수는 영희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희가 거절합니다. 결국 영희는 혼인을 전제로 철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겠죠. 영희는 철수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철수를 용서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철수의 성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영희는 철수의 미성년자인 딸에게 철수와이 성관계 내용이 담긴 적나라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철수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의 딸에게 보복을 했나본데, 이러한 보복성 행동은 정신적 피해의 진전성을 낮추고, 오히려 철수의 가족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철수가 동거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영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동거녀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렸다면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결국 철수와 동거녀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보았기에 영희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금지된 사랑" 구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