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단독] 전자발찌 스토킹범 ‘소환 불응’ 한 달 냅둬…결국 직장 앞 범행 [9시 뉴스] / KBS 2026.03.15.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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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고된 범행이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경찰의 출석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조치 없이 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이 탄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스토킹 살해 사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에도 40대 남성은 어떠한 제지도 없이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전자팔찌 찬 사람한테 그랬다고…"] 피해자에 접근 시 대피 경보를 내려주는 더 강한 조치가 없었다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구금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이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을까. KBS 취재결과 경찰은 피해 여성의 '스토킹 피해' 고소 이후 소환에 불응하는 남성을 한달 넘게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 스토킹 피해 상담에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과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 관련 고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에 2월 13일 피의자 소환통보를 했는데 남성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하겠다며 불응했습니다. 2월 27일 한 차례 더 출석 요구에도 남성은 오지 않았지만,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조치는 없었고 결국 남성은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위치추적 의심장치 관련해선 차량 블랙박스 확인도 없이 국과수 감정만 기다렸습니다. [남언호/변호사 : "(지난해 가정폭력 이후)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면 피의자 조사 일정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도 필요하지 않았나…."] 경찰은 검거 직전 약을 먹고 이송된 남성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 #출석요구 #소환불응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