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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 총칙의 난제이자 사례형 시험의 단골 출제 테마인 소멸시효 중단(제168조~제178조)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잠을 깨우는 방법(중단)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3가지 중단 사유가 각각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 효력을 잃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인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최근 대법원이 정립한 새로운 법리(최고와 승인의 결합 등)를 포함한 필수 암기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 파트를 확실하게 정복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미리보기 재판상 청구(제170조):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여 중단되는데, 이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과 응소의 중단 효력을 살펴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제168조 2호): 권리 행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강력한 중단 사유입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경합할 때의 시효중단 효력과,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승인(제168조 3호):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승인(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의 인정 범위와, 승인이 관념의 통지임에도 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그 본질을 파헤칩니다. 최고와 보완조치(제174조) [★최신 중요 판례]: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후 6개월 내에 소송(재판상 청구)이나 압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6개월 내에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인정(승인)한 경우는 어떨까요? 법문에 없는 승인을 보완조치로 인정한 획기적인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및 2020다46663 판례: 최고는 잠정적인 중단 사유로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74조에 명시되지 않은 승인도 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승인이 확정적 중단 사유인 점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제440조(시효중단의 효력)와 보증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하고 6개월 내에 주채무자가 승인을 하여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연대보증인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응소와 시효중단: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소멸시효 #시효중단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최고 #2020다46663 #로스쿨민법 #민법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