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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의 영원한 테마이자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파트를 시작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의 실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어떻게 중단시켜야 할까요? 단순한 기간 계산을 넘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의 의미와 중단 사유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사례형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 특히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 2024년 최신 중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드립니다. 핵심 내용 미리보기 기산점(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연 언제일까요? 법률상 장애(기한 미도래)와 사실상 장애(권리 존재 부지)를 구별하는 대법원의 기준과 최신 판례(2022da276307)를 분석합니다. 시효중단(제168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각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를까요? 특히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 제기가 아닌 승인을 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2020다46663 판례를 집중 해부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판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기한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2다276307 판례를 설명합니다. 제174조(최고)와 승인의 결합(2020다46663):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고 후 6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최초 최고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제440조(시효중단의 효력) 및 보증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그 최고 시점에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이는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상대효)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중단 #최고와승인 #2020다46663 #제440조 #로스쿨민법 #민법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