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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3월17일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 주세요. 영상제작에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보도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교원지원과 #개정 #보육활동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조직 #심리지원 #법률지원 #보호 # 법적 근거 # 민원 #진정 # 소명 #부당 #억울 #침해 # 폭행#협박#명예훼손 보육활동 보장 #조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