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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오늘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한 말들 모두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악을 끼치겠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는데, 서신이나 만남 모두 이에 이를 정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나 가족들에게 강도높은 수사를 언급한 것도 부정적 전망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 전 대표가 수감 중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검찰 수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기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검찰과 연결돼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은 명백하다면서 무죄 선고로 이같은 잘못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자는 1심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검언유착의 실체는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검언유착 의혹이 만들어졌는지, 언론과 정치인간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란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이동재 #윤석열 #한동훈 #추미애 #검언유착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