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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선박왕'…수천억 중 2억만 유죄 확정 [연합뉴스20] [앵커]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혁 시도그룹회장에게 대법원이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며 국세청으로부터 4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2천300여억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소득세 2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감형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4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권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3천여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권 씨의 배당소득이 잘못 계산됐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도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권 씨가 내야할 세금은 원심에서 계산한 2천여억원보다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