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AI 기본법 시대 개막…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은? / EBS뉴스 2026. 01. 30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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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명 'AI 기본법'이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법령이 시행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와 함께,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엇갈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VCR] 지난 22일 AI 기본법 전 세계 최초 시행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 규정 국민 권익 보호·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하지만 사회 전반 우려 지속 산업계 "규제 많다" 시민사회 "권익 보호 부실" ----- 서현아 앵커 AI 기본법의 설계부터 시행까지 현장에서 깊이 관여해 오신 분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지난 22일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까?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산업 발전 전략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범용인공지능과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한 윤리원칙의 제정이나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AI 기본법 시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 번 짚어주시죠.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GPU의 대량 확보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과 경제 발전은 누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수립과 추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술과 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은 투명성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당연히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투명성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이미지, 음향, 영상 등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임물이거나 웹툰 이미지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고, 예술작품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 의무를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유예되는 1년 동안 정부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투명성 의무 이행에 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소규모 업장일수록 준비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AI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1년으로 돼있는 유예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이 법률 하나로서 완전하게 규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내용이 확정되었으니 그 내용에 따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1년간의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1년 후에 규제가 시작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기술발전 등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1년의 규제 유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서현아 앵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도 협소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일부에서는 금지하여야 할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금지해야 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지해야하는 것 보다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거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등의 행위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다른 기술이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금지행위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지 인공지능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현아 앵커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을 따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법에 처벌규정을 많이 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도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인공지능 사회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생산업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와 벌칙을 규정한다면 그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본법에서는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점검과 인증 등 이른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나 책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경우도 손해배상제도나 보험 제도 등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AI 기본법을 통해 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줄이면서 전세계적 인공지능 산업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무엇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더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제도를 인공지능에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산업의 성장과 인간의 안전은 함께 가야 할 과제죠. AI 기본법이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법과 윤리 기준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