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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신고로 범행 차단… 현장 대응으로 피해 예방 사칭전화·계좌이체 유도 반복… 피해자 판단력이 결정적 역할 사복 경찰관 투입해 즉시 검거… 경찰 “현장 중심 대응 강화”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2025년 11월 6일 오후 3시 53분경, 대전에서 60대 여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피해자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현장 대응으로 범죄가 차단됐다. 피해자는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 대출권유와 허위 계약으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한도 내에서 2,450만원을 인출해 안전하게 은행 직원에게 인계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범행 방식은 전형적인 계좌이체 유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통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경찰에 알리면 피하기 어렵다”, “사건금 마련하라”는 식의 말에 의문을 품고 통화를 잠시 중단한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정영성 경장은 즉시 피해자에게 회신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전달 장소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1인 사복 요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자 동선을 밀착 확인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펼쳤고, 현금 수거를 위해 접근한 피의자(남, 60대)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 피의자는 “고액 알바를 한다고만 들었을 뿐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이라는 점에서 예방 홍보자료 제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공식 SNS에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업로드될 예정이다. 인터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둔산지구대에서 진행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자 신속 신고와 현장 대응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었다”며 “유사 범죄 차단을 위해 관련 공공 게시물 제작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대전경찰청)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이스피싱 #대전경찰 #현장검거 #피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