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입금확인증의 증거위조 사건_2020도2642 [21.3.15.자 판례공보(형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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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변제를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만든 입금확인증은 위조일까?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1.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적용법령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이 형사재판중인 소외1의 감형자료 만들기로 함 피고인은 소외1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일부 입금한 후, 곧바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달 동안 8회에 걸쳐 3억 5천만원을 입금한 자료를 만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전표1장과 입금확인증 7장을 제출함 문제제기의 이유 전표와 입금확인증 자체는 허위가 없는 것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증거위조는 내용이나 작성명의, 작성일자를 위조하는 것임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경우는 형법상 증거위조의 개념을 부당히 확대해석하는 것임 실무활용 증거위조의 개념은 문서 그 자체의 위조를 기준으로 판단 당사자들에게 위조 개념을 설명할 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