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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기 인증기준도 70%로 완화하는 등 친환경인증 가공식품 활성화에 나섭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인증기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정령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만 함유해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식품 산업 활성화와 아울러 친환경 제품 다양화로 소비촉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던 ‘친환경’ 표기제도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나 무농약 표시만 제재해왔는데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표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부실인증 예방을 위한 조치로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친환경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번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제도’. 이번 개정령을 통해 친환경식품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까지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