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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ews1) 조한결 인턴기자="건물주님! 같이 좀 삽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임차상인들과 함께 외친 구호다. 맘상모는 16일 오후 12시께 서울 종로구 태성식당 앞에서 '대책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 읍소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을"이라며 "건물주도 최소한 기본 양심을 가지고 상도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 법적논리는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고 임대차 기간도 장기로 늘리고, 아무런 규제가 없는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성식당 주인 박득남씨의 부인 서옥순씨는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계약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자 최초 계약시 임대인의 동생에게 지급한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됐다며 "약자도 사람이고 임대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아무리 자신이 건물주라고 임대인을 이렇게 짓밟고 무시해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 입지를 양도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주고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책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 읍소 프로젝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임대인의 도덕적 책임에 호소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임차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