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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불교계 모든 뉴스 소식들을 전하는 BTN뉴스 정기후원하러가기 https://btn.co.kr/btnnews/cms.html 〔앵커〕 총무원장 임기 개헌 작업을 시작한 태고종이 종헌뿐만 아니라 종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법사와는 다른 유발승인 ‘교정승’ 신설 논의를 비롯해 임의단체인 비구니회의 종령기구화까지, 태고종이 앞으로 논의하게 될 종법개정안들을 윤호섭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태고종을 구성하는 육부대중 가운데 ‘비승비속’에 해당하는 전법사. 스님과 달리 십선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하고 전법 교화에 매진하는 재가승을 의미합니다. 태고종에만 있는 고유의 자격으로 현재 400여 명의 전법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교정승’ 자격 신설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정승은 전법사가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선암사 정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어서 사실상 전법사보다 상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또 교정승 법계는 승려 법계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전법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건 지난 26일 전국종무원장협의회 회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교정승 신설은 전법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얼마 전 총무원이 마련한 첫 전법사대회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전법사들의 의제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상진스님/태고종 총무원장(2025.08.13 태고종 전법사대회) ((전법사가) 승려 소리를 듣고 싶다면 복장을 복장 같이 해야죠. 사복 입고 다니면서 스님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화돼야 한다...) 태고종에서 대가사는 스님에게만 허용된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총무원장인 호명스님 때 의제법이 바뀌며 전법사들도 가사를 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처럼 가사가 갖는 의미와 이를 대하는 자세 등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량 장삼에 낙자만 착용하던 전법사들이 7조가사까지 수하면서 승가의 위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중앙종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전법사들의 가사 착용을 제한하도록 의제법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정승을 신설해 가사는 전법사가 승려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만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태고종은 이 밖에도 그동안 임의단체였던 전국비구니회를 종령기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비구니회 위상을 제고해 더 넓은 활동을 지원하면서 종단의 대사회적 역량을 키워가겠다는 복안입니다. 현중스님 /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비구니회가) 종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테두리 안에서 임의단체가 아닌 총무원 단체로서 활동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태고종은 사설사암의 권리 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찰법 개정안 등을 더해 다음 달 25일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